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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경인여자대학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글로벌 인재 사관학교로 급부상”
경인여자대학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글로벌 인재 사관학교로 급부상”
경인여자대학교가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2025년 8월 24일 발표되었으며, 경인여대는 전국 24개 대학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다시 한번 교육 경쟁력과 신뢰를 입증했다. 경인여대는 이미 2025학년도부터 글로벌한국학과 내에 요양보호사 학위과정(2년제)을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돌봄 전문 역량을 갖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기초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가가 공인하는 시범사업 체계 속에서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기존 학위과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대학이 축적해온 교육 역량과 현장 연계 경험을 국가 정책과 접목시켜 한층 더 체계적이고 확장된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인여대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비자 발급, 한국어 교육, 현장 실습, 자격 취득,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유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건·복지계열 학과와 연계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시 재정 요건 완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경인여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과 국가를 잇고, 나아가 글로벌 돌봄 인력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케어 인재 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육동인 총장은 “인천을 대표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은 우리 대학의 교육 역량과 신뢰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사관학교로 도약해 지역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돌봄 전문 인재 양성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인여자대학교가 2025년부터 구축해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학위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돌봄 인력 시장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출처] 커뮤니케이션팀 https://www.kiwu.ac.kr/ko/cms/FR_BBS_CON/BoardView.do?pageNo=1&pagePerCnt=16&MENU_ID=370&CONTENTS_NO=&SITE_NO=2&BOARD_SEQ=4&BBS_SEQ=42179&PWD=&SEARCH_FL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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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 2025. 12. 30(화) ~ 2026. 1. 5(월) 16시까지  2. 신청대상 및 주요 내용     가.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한 2025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2026. 2월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외국인유학생 제외    나. 유예기간 : 학기 단위로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함    다. 유예조건 : 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휴학, 자퇴할 수 없으며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거나 재수강 불가    3. 신청절차 및 신청기한     가. 신청절차 및 제출처 : 지정된 신청기간에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후 해당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교무처 심의 후(졸업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 최종 결정   나. 제출기한 : ~ 2026. 15(월) 16시까지  4. 비고 : 학위취득 유예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교무수업팀 전화 032-540-0025  붙임 : 1.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양식) 1부.            2. 학위취득 유예 지침 1부.  끝.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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