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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4-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4-1학기 학점인정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34조(학점인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 2. 학점인정 신청 대상 :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자 (* 편입생 및 전과생은 학과사무실 별도 문의) 3.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 : 2024-1 개설 교과목 4.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6(수) 17시 마감 5.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원본), 전적대학 강의계획서 6. 제출처 : 학과사무실 (* 온라인제출 불가) 7. 학점인정 절차 ※ 학점인정 확정 후에는 학점인정 결과 취소 ∙ 삭제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바람 ①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신청서 상에 확인사항 반드시 확인 要) ②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온라인 제출 불가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전적대학 강의계획서 ③ 학점인정신청서 해당학과 심의 (1차) - 전공(학과개설 교양 포함) : 해당 (학)과 / 교양 : 교양교육센터에서 1차 심의 ※ 전공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여 해당 (학)과 심의기준 적용 ④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2차) ⑤ 학점인정 확정 [3. 25(월) 예정] - 학점인정 확인방법 : 학생마이포탈로그인 ⇒ 개인별성적조회 ⇒ 학점인정성적 8. 학점인정 기준 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수로 인정 가능 나. 우리대학 입학 이전에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학점인정 가능 다.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단위가 본 대학의 학점단위와 동일 혹은 이상이어야 함 (단, 유사과목이 두 개 이상 합하여 본 대학 학점 이상이면 평균점수를 인정) 라. 인정받은 교과목의 실점수가 없는 경우 성적 등급의 최하위 점수 반영 (A+ → 95점 반영) 마. 교과목 성적 평가 방법이 상이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 (전적대학 P → 우리대학 P 인정 가능, 전적대학 P → 우리대학 A 인정 불가) 바. 학점인정기관에서 취득한 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사. 1개의 교과목을 나눠서 학점인정 신청 불가 (전적대학 1과목(2학점) ⇒ 우리대학 2과목(1학점 2과목) 신청 불가) 아. 편입생 및 전과생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별도 지도 예정 (해당 학과 문의요망) 9. 비고 가. 학점인정되는 학점을 제외하고 최소 수강학점(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교내외 장학금 수혜, 해당 학기 석차 배정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확인 바람 나. 학칙시행세칙 제48조 1항에 의거 학칙에서 정한 최소 수강학점(12)이상을 우리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함(최소 수강학점 미달 시 학점인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10. 문의사항 교무수업팀(032-540-0025) 간호학과(032-540-0180, 0195) 유아교육학과(032-540-0250) 그 외 해당학과 사무실     교무처장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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