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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1995년2월 1일
  • 제1차 개정2005년 2월 1일
  • 제2차 개정2010년 8월 1일
  • 제3차 개정2013년 2월 1일
  • 제4차 개정2013년 11월 1일
  • 제5차 개정2015년 8월 1일
  • 제6차 개정2016년 5월 1일
  • 제7차 개정2019년 5월 1일
  • 제1차 전면개정 2017년 2월 1일
  • 제2차 전면개정 2018년 2월 1일
  • 제3차 전면개정 2020년 3월 1일
  • 제4차 전면개정 2023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간호학과의 발전과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교의 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며, 간호학과 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간호학과 교수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학과장의 책무와 권한)

학과장은 다음의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①예산기획 및 조정
②예산의 집행
③간호학과 교수회 소집
④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참여
⑤학생 지도 총괄
⑥교원시수의 조정
⑦교원충원에 관한 요청
⑧간호학과 교원 임용에 관여
⑨조교임용에 관여
⑩학근로학생 임용에 관여
⑪기타 학과운영 및 자체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수행 <개정 2023.3.1.>

제5조(부학과장의 책무와 권한)

부학과장은 다음의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한다.<신설 2023.3.1.>

①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기획과 예산 조정
②임상실습 스케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괄
③기타 학과장의 업무를 도와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수행

제6조(간호교육인증평가위원장의 책무와 권한)

간호교육인증평가위원장은 자체평가의 실질적인 총괄 업무 수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한다.<신설 2023.3.1.>

①평가인증의 계획 및 준비
②자료요청의 수집 및 배분
③진행상황 관리
④보고서 검토 업무
⑤위원장 회의 주관
⑥위원회별 활동사항 확인 및 자체평가 지원 수행

제2장 교원의 자격 및 역할

제7조(교원의 위촉기준)

①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의 위촉기준은 대학의 교원임용기준에 준한다.
②강사의 위촉기준은 석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위촉기준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써 학사학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교원시수)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연평균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다. 주당 12시간 초과 시, 학과장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학생지도)

①전임교원은 본교 학칙에 준하여 학생회 및 학생활동을 지도한다.
②전임교원은 평생지도 교수체제 하에 학업•생활•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하여 정기적인 면담을 시행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0조(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①교육과정은 교양과목(교양기초, 교양균형), 전공과목(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직실습)으로 편성한다.

제11조(졸업이수학점)

4년제 학제에서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2023학년 이후 입학생은 총 132학점 이상, 2019년도~2022학년도 입학생은 총 136학점, 2016학년도~2018학년도 입학생은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졸업학점 중 교양과목은 교양기초 및 교양균형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입학생 기준 총 25학점 이상, 2019학년도~2022학년도 입학생 기준 총 26학점, 2016학년도~2018학년도 입학생 기준 30학점 이상 이수해야한다.
③졸업학점 중 전공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포함하여 총 107학점 이상 이수해야한다.
④교직과정은 교원자격인정 무시험검정 과정으로 졸업학점과 별도로 총 22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한다.

제12조(휴·복학생 관리)

복학생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장 교직과정

제13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 및 절차)

①선발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 15조에 의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 1, 2학기 누적성적 입학정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와 그룹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학과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4조(교직과정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최소기준 이수학점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학과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5조(교직과정 발전계획)

①전문성 있는 보건교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수업운영을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실시-검토-환류하는 교직과정의 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학과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6조(교직과정의 교직실습)

①교원자격과정 이수 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기준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을 4주 이상 실시하여 2학점을 취득한다.
②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호학과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장 교내 실습

제17조(교내실습의 정의)

“교내실습”은 교내에서 실시되는 실습으로 교과 교내실습(기본간호학실습, 건강사정, 시뮬레이션 기초실습 및 통합실습, 임상실습 연계 핵심간호술 실습 등), 비교과 교내실습(자율실습, 집중훈련 등)을 말한다.

제18조(교내실습 운영)

①교내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2시간으로 산정 한다.
②교내실습은 실습지도자 1명당 학생 20명 이하로 운영하며, 그 밖의 교내실습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자율실습은 정규 실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주당 4시간 이상 운영한다. 이 경우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④그 밖의 교내실습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내실습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9조(교내실습의 실습지도 인정시수)

교내실습의 실습지도 시수는 100% 인정한다.

제6장 임상 실습

제20조(임상실습의 정의)

①“임상실습”이란 성인간호실습, 여성건강간호실습, 아동간호실습, 정신간호실습, 지역사회간호실습, 간호관리실습을 의미한다. 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임상실습은 변경될 수 있다.
②“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산학협약이 체결된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2.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초·중등교육기관근로자건강센터 등)


③“임상실습 지도자”는 전공실습단위의 현장 지도를 포함하여 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상실습지도교원: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겸·초빙 교원, 강사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현장실무자로서 우리대학이 위촉한 수간호사 또는 Unit manager 등

  3. 이외 프리셉터, 팀장, 실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제21조(임상실습 운영)

①임상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3시간으로 산정하여 총 4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임상실습 시기는 3학년과 4학년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 실습배정이 곤란한 경우 매 방학기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임상실습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과목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학생의 실습 배치는 실습단위당 8명 이하로 한다.
⑤그 밖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임상실습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2조(임상실습 지도)

①임상실습지도교원은 대학의 ‘강의시수 및 강의료 지급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인정시수 만큼 실습지도를 담당한다.
②실습지도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실습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2. 현장 순회지도

  3. 집담회

  4. 실습기관 사전교육(기관 오리엔테이션)

  5. 그 밖의 실습지도는 실습교과목의 특성에 따른다.

제23조(임상실습 지도시수 등)

①실습지도시수는 실습교과목 학점당 15시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실습지도 인정시수는 대학의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른다.
③실습지도 시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방학 중 실습지도 시에는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수업 및 성적평가

제24조(수업배정)

①교원의 전공을 고려하여 수업을 배정한다.
②초빙 및 겸직교수의 경우 이전 강의한 과목을 우선 배정하되, 학과 인증기준 및 의무시수를 감안하여 배정할 경우는 이전 과목의 우선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5조(수업운영)

분반 수업 운영으로 담당교수가 다를 경우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CQI는 수업의 일관성 및 질 관리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6조(시간표 편성)

시간표 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순위 : 학과전체의 운영과 고정시간(예배/블럭-선택-강의 등)의 고려

  2순위 : 학생의 수업편의(휴식 및 점심시간)에 대한 고려

  3순위 : 비전임교원들의 요청에 대한 고려

  4순위 : 전임교원의 실습 지도일 교내·외 활동에 따른 (강의)요일을 선택적으로 고려

제27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처리지침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 단, 임상실습의 경우 학기별 A0 이상의 성적은 9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28조(성적사정)

학업성적 평가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적이 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학과 성적사정회의에서 진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3.3.1.>

제8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29조(교수회)

①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및 심의∙의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간호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교수회는 학과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과장 부재 시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④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제위원회 설치)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및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실습운영위원회, 학습성과관리위원회, 학생지원위원회, 교원양성과정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간호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간호학과 교수가 될 수 있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과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 기능)

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3조(회의 소집 등)

①교수회 및 제 위원회의 회의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③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학과장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되, 학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학과장이 간호학과 교수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34조(회의록 등)

①교수회 및 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9장 조교 관리

제35조 (조교의 배치 및 자격)

①학과운영을 위해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를 배치한다. 이 경우 행정조교 인원수는 간호교육인증의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행정조교는 대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하며, 실습조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다.

제36조 (조교의 업무)

①행정조교는 학사 및 교육에 필요한 사무, 학생지도 및 취업관리, 산학협력과 관련된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②실습조교는 실험실습교육, 교육연구활동 및 그 밖의 실습관련 학사업무를 담당한다.

제10장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신설 2023.3.1.>

제37조 (간호학과 운영위원회)

①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기 위해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과 간호학과 학과 장 1인과 전임교원 4인 이상, 산업체 인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간호학과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학과장은 필요시 의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한다.
④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⑥간사는 간호학과 행정조교가 담당한다.

제11장 보칙

제38조(지침의 개정)

①개정사항은 학과 전체 교수의 2/3이상의 동의와 학과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간호학과 운영지침은 우리대학 상위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준용 지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1995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05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지침은 2010년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지침은 2013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지침은 2015년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1차 전면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2차 전면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3차 전면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4차 전면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