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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1995년2월 1일
  • 제1차 개정2005년2월 1일
  • 제2차 개정2010년8월 1일
  • 제3차 개정2013년2월 1일
  • 제4차 개정2013년 11월 1일
  • 제5차 개정2015년8월 1일
  • 제6차 개정2016년5월 1일
  • 제7차 전면개정2017년2월 1일
  • 제8차 전면개정2018년2월 1일
  • 제9차 개정2019년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간호학과의 발전과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교의 규정이 이 지침에 우선하며, 간호학과 내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제3조(준수의무)

간호학과 교수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교원의 자격 및 역할 – 세부 규정 참조

제3장 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①교육과정은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과정으로 구성된다.
②교양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성하며, 학생이 졸업 시까지 총 26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총 30학점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③교양필수 과목에 간호학과 지정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공과정은 전공필수(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성한다. 전공필수(기초)는 인문사회과학영역 교과목이 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은 총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⑤교직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본이수영역 과목을 편성한다.

제9조(졸업이수학점)

①학생의 최소 졸업이수학점은 136학점으로 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으로 한다.
②입학년도별 최소 졸업이수 학점 중에는 학과지정 교양필수, 전공필수(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의 이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휴복학 관리)

복학생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제4장 교직과정

제11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 및 절차)

①선발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제 15조에 의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 1, 2학기 누적성적 입학정원 상위 10%에 해당하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학교장이 선발 할 수 있다.
②선발절차는 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체 신입생에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①항과 같이 선발한다. 정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학년 진급 전 1월에 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안내한다.
  •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총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선발은 해당자의 다음석차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선발한다.
  • 제12조(교직과정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최소기준 이수학점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이다. 구체적인 이수과목 및 학점은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른다.
    ②무시험검정 성적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2009~2012년도 입학생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2013년도 이후 입학생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③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④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3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16.3.1.이후 2학기 과정이 남은사람은 1회실시, 2학기 과정 미만자 제외함.)

     

    제13조(교직과정의 교직실습)

    ①교원자격과정 이수 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기준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을 4주 이상 실시하여 2학점을 취득한다.
    ②교원자격과정 이수 예정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기준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실시하여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③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본교는 교육실습 대상 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실습 일정, 내용, 인원 등 교육실습계획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학과는 교육실습 및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학과는 학교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충분한 예비교육을 실시한 후 실습을 시행하고, 실습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 교수의 출장 지도를 통해 내실화 하여야 한다.
    ⑤교육봉사활동은 보건교사 자격증영역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학과는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학생들에게 계획서를 받아 본교에서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장 교내 실습

    제14조(교내실습의 정의)

    “교내실습”이란 기본간호학실습, 건강사정실습, 시뮬레이션 통합실습, 자율실습 등을 말한다.

    제15조(교내실습 운영)

    ①교내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2시간으로 산정 한다. 단, 학점부여과목으로 개설되지 아니한 실습 교과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자율실습은 정규 실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주당 4시간 이상 운영한다. 이 경우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③기본간호학실습과 시뮬레이션 통합 실습은 실습지도자 1명당 학생 25명 이하로 운영하며, 그 밖의 교내실습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교내실습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내실습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6조(교내실습의 실습지도 인정시수)

    교내실습의 실습지도 시수는 100% 인정한다.

    제6장 임상 실습

    제17조(임상실습의 정의)

    ①“임상실습”이란 성인간호실습, 여성건강간호실습, 아동간호실습, 정신간호실습, 지역사회간호실습, 간호관리실습을 말한다.
    ②“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산학협약이 체결된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2. 특화병원 또는 시설
  • 3. 지역사회 기관

  • ③“임상실습 지도자”는 전공실습단위의 현장 지도를 포함하여 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임상실습지도교원: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 겸·초빙 교원, 시간강사
  •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현장실무자로서 본교가 위촉한 수간호사, 프리셉터, 팀장 등
  • 제18조(임상실습 운영)

    ①임상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3시간으로 산정하여 총 4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임상실습 시기는 3학년과 4학년 해당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 실습배정이 곤란한 경우 매 방학기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임상실습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과목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학생의 실습 배치는 실습단위당 8명 이하로 한다.
    ⑤그 밖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임상실습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임상실습 지도)

    ①임상실습지도교원에 의한 실습지도는 학생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1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임교원에 의한 실습지도시간은 학생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3%이상이어야 한다.
    ②실습지도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1. 실습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 2. 현장 순회지도
  • 3. 집담회
  • 4. 실습기관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 5. 그 밖에 해당 실습교과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습지도
  • 제20조(임상실습 지도시수 등)

    ①임상실습교과목의 실습지도시수는 1학점 당 15시수로 한다.
    ②임상실습의 실습지도 시수는 대학의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은 시수의 70%, 겸·초빙교원 및 시간강사는 80% 인정한다.

    제7장 수업 및 성적평가

    제25조(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적이 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학과 성적사정회의에서 진급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성적배정)

    ①학업성적처리지침에 따라 학기별 A0 이상의 성적은 40%이하, B0 이상의 성적은 9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기본간호학 실습은 학기별 A0 이상의 성적은 40%이하, B0 이상의 성적은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 시뮬레이션 통합실습은 학기별 A0 이상의 성적은 90%이하, B0 이상의 성적은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3. 임상실습은 학기별 A0 이상의 성적은 60%이하, B0 이상의 성적은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8장 교수회 및 제 위원회

    제27조(교수회)

    ①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및 심의∙의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간호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교수회는 학과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과장 부재 시는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④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제위원회 설치)

    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및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실습운영위원회, 학습성과관리위원회, 학생지원위원회, 교원양성과정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제29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간호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과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 간호학과 교수가 될 수 있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과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기능)

    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1조(회의 소집 등)

    ①교수회 및 제 위원회의 회의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③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학과장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되, 학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학과장이 간호학과 교수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32조(회의록 등)

    ①교수회 및 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9장 조교 관리

    제33조 (조교의 배치 및 자격)

    ①학과운영을 위해 행정조교와 실습조교를 배치한다. 이 경우 행정조교 인원수는 간호교육인증의 확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행정조교는 대학이 정하는 자격에 준하며, 실습조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34조 (조교의 업무)

    ①행정조교는 학사 및 교육에 필요한 사무, 학생지도 및 취업관리, 산학협력과 관련된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②실습조교는 실험실습교육, 교육연구활동 및 그 밖의 실습관련 학사업무를 담당한다.

    제10장 보칙

    제35조(지침의 개정)

    ①개정사항은 학과 전체 교수의 2/3이상의 동의와 학과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간호학과 운영지침은 우리대학 상위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1995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2005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지침은 2010년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지침은 2013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지침은 2015년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지침은 2017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지침은 2018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지침은 2019년3월 2일부터 시행한다.